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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7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 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하여 계산(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부서장 등”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ㆍ과(단)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15.>

제5조

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입법하여야 할 경우 <개정 2021. 9. 15.>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장 등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

제6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부서장 등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 예고문은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업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

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9. 15.>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 등은「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5조

입법안 작성 및 평가

부서장 등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해남군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입법안 심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 1의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7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군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1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9조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근거자료,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20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21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신설 2021. 9. 15.>
①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입안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회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에 해당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2. 4. 15.>

제24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21. 9. 15.>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이 된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4. 15.>

제25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6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7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8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