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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3667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ㆍ읍면과 군비 출자ㆍ출연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군비보조단체(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읍면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필요시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의 산하기관 지도ㆍ감독 사항
16. 사무분장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무감사는 군 산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행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전라남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의 편성 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부서 6급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제10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관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출석ㆍ답변의 요구 <개정 2020. 4. 1.>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0. 4. 1.>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20. 4. 1.>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정 2020. 4. 1.>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개정 2020. 4. 1.>
6. <삭제 2020. 4. 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4. 1.>
③ <삭제 2020. 4. 1.>

제13조

원가계산 등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일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제15조

확인서의 징구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

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관이 발부할 수 있다.

제18조

현지시정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피감사기관은 군의 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대해 감사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개선의견을 감사결과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통보

감사를 종료할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한 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
3.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21조

신분상 조치

군수는 감사결과「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상처분지시서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처분 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추징, 환수, 재시공 등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처분일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30일 이내, 복무감사는 15일 이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적인 요인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피감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부서 5급이하 공무원 및 감사부서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감사공무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분실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⑧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제28조

인사상 우대

① 감사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한다.
② 감사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