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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666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 군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자살 통계 분석 및 진단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4.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관리
5. 생명 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지킴이 등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신설 2023.8.1.>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단, 자연인을 대상으로 자살 통계를 수립하고 분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위기 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군수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생명지킴이

① 군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 수집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 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나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