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17.>
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4. 17.>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23. 4. 17.>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