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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6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 활용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며, 해남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포함한다. <개정 2022. 8. 16.>
3. "이용자"란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모든 기록 사항을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밖의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2. 8. 16.>
7.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 시책ㆍ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군민의 참여 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 교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군수는 홈페이지를 1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와 자료 담당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용자 의견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자료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자료 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자료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내용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②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이동 시킬 수 있다.

제6조

전자민원창구 운영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6.>

제7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군수와의 대화방" 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벤트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군정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ㆍ횟수 및 군정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로 통합메시징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이하 "UMS"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적극적인 군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할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할 경우
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ㆍ개편 등을 기념할 경우
4.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 운영 등을 활성화할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경우
④ 군수는 제2항과 관련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UMS 서비스 등의 비용과 제3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홈페이지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번호관리

제4조제1항에 의한 홈페이지 자료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