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이 조례에서 “생활비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① 장학생은 이장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3.11.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1.15.>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1.15.>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1.15.>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개정 2016.1.7)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8. 11. 10)
1. 고등학생 : 학기별 20만원
2. 대 학 생 : 학기별 50만원
① 생활비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개정 1999. 7. 16) <개정 2023.11.15.>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과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23.11.15.>
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신설 2023.11.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