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안보관이 투철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2. 해당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
3. 해당 마을에 이장 임기 개시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3. 4.>
①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주민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②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않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 마을은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해당 마을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1부
2. 이장추천서 1부
① 이장의 임기는 2년(당해년도 1. 1.부터 익년도 12. 31.까지로 한다)으로 하되,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이장은 개발위원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의 임기 만료전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 신임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마을 주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장기출타나 질병ㆍ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4.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5. 주민총회를 거쳐 해당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 제외)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읍면장은 이장의 공석 또는 직무정지 시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