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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5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3-06공포 2019-03-06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지도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4.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 <개정 2015.4.15>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15.4.15>
③ 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등청한다. <신설 2015.4.15>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9.11.27>

제4조

실비지원

<개정 2019. 3. 6.>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8>

제6조

사기앙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ㆍ연수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수련대회ㆍ단합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4. 모범이장과 10년 이상 연임이장의 퇴임시 표창 및 간담회
5. 이장회의, 연찬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