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2.4.30, 1994.8.8, 2000.9.27, 2011.12.1>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⑥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의원 1명 이상을 경유하여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청구된 사안은 의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건은 처리담당의원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은 지체 없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청구된 사안의 조사계획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고 청구한 주민대표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처리가 완료된 때에도 또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9>]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3.29>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9.23, 2004.1.15, 2007.11.28>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1. 1.>
3.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개정 2022. 1. 1.>
4. 법 제117조제2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2. 1. 1.>
② <삭제 2019. 12. 16.>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2. 1. 1.>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 <개정 1994.9.23>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9.23, 2011.12.1> <개정 2022. 1. 1.>
④ <삭제 2017.6.7>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삭제 2022. 1. 1.>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⑤ 선서서는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1994.9.23> <개정 2022. 1. 1.>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9.23, 개정 2009.9.21> <개정 2022. 1. 1.>
①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9.23, 개정2007.11.28> <개정 2022. 1. 1.>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 1.>
<신설 2017.6.7>
①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서류제출 및 증언ㆍ선서거부 사실을 통보하면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군수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①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신설 2017.6.7>
①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과태료 징수ㆍ체납처분ㆍ압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2. 16.> <개정 2022. 1. 1.>
<신설 2017.6.7>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