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①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①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① 해남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11, 2007.11.28> <개정 2022. 1. 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22. 1. 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
6. <삭제 2022. 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