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1. 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는 총 일수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월 첫째 주란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를 말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9.27, 2003.7.4, 2007.11.28, 2012.6.1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 4. 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 <개정 2026. 2. 1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23. 7. 3.>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개정 2022. 1. 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