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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4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ㆍ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ㆍ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

장의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적용한다.

제9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

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 또는 주간지와 해남군 홈페이지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