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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4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5> <개정 2022. 1. 1.>
② 의정활동비는 해남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8.17> <개정 2022. 1. 1.>
③ <삭제 2024. 7. 2.>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 1. 15.> <개정 2024. 3. 4.>

제4조

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9.21> <개정 2022. 1. 1.>

제5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70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제5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이 조에서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회의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24. 7. 2.]

제6조

여비

<신설 2022. 1. 1.>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2. 15.>

제7조

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2.10>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