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개정 2022. 1. 1.> <개정 2022. 9.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개정 2022. 1. 1.> <개정 2022. 9. 15.>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1.>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봉사에 힘쓰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안정을 이룩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는 군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살기좋은 내고장 해남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3. 우리는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4.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도야에 힘쓰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 1.>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 1.>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4.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 1.>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신고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5. 3. 4.>
8. 직무 수행에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4. 1.> <개정 2022. 1. 1.>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5. 3. 4.>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4. 1.> <개정 2022. 1. 1.>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8.1.>
④ <삭제> <개정 2023.8.1.>
⑤ <삭제> <개정 2023.8.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한다. <신설 2022. 1. 1.>
⑦ <삭제> <개정 2023.8.1.>
⑧ <삭제> <개정 2023.8.1.>
⑨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① 의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신설 2023.8.1.>
1. 지방의원의 선고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 시 이력사항,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② 의장은 확인사항 대조 후 미신고 및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③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겸직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점검시점은 매년 6월 중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3.8.1.>
<신설 2019. 4. 1.>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개정 2022. 1. 1.>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 1. 1.>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개정 2022. 1. 1.>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의원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7> <개정 2022. 1. 1.> <개정 2024. 8. 16.>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4.>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 <개정 2022. 1. 1.> <개정 2025. 3. 4.>
1. 삭제 <개정 2025. 3. 4.>
2. 삭제 <개정 2025. 3. 4.>
3. 삭제 <개정 2025. 3. 4.>
4. 삭제 <개정 2025. 3. 4.>
5. 삭제 <개정 2025. 3. 4.>
6. 삭제 <개정 2025. 3. 4.>
7. 삭제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