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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64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연구단체의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다음 해 7월 15일까지로 한다.

제6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활동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의원 3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15.>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4. 15.>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할 경우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용역과제신청서(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한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 관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물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해남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16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