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원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사진의 우측하단에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0.11.12>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당선 무효, 사직,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직을 상실한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