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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4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1공포번호 3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
1. <삭제 2022. 1. 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제5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제6조

삭제

삭제 <1997.1.13>

제7조

삭제

삭제 <2001.2.5>

제8조

삭제

삭제 <2001.2.5>

제9조

삭제

삭제 <2001.2.5>

제10조

삭제

삭제 <2001.2.5>

제11조

삭제

삭제 <2001.2.5>

제12조

삭제

삭제 <2001.2.5>

제13조

보상금의 청구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14조

<삭제 1997.1.13>

제1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군수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4. 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

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