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5.>
삭제 <2024. 10.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2.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른 자격심사
3.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에 따른 징계 요구 [본조신설 2025. 2. 11.]
①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11.]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11.]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15.>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2. 11.]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11.]
①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해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11.>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1항에서 이동 2025. 2. 11.>
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1.> <제2항에서 이동 2025. 2. 11.>
④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제목개정 2024. 10. 16., 2025. 2. 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11.] <제3항에서 이동 2025. 2. 11.>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1조로 이동 2025. 2. 11.]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11.>
②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11.]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목개정 2021. 12.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2. 11.]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2. 11.]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5., 2025. 2. 11.>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 12. 15.>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5.>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15.>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제목개정 2021. 12. 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2. 1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24. 10. 16.>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2. 11.]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2. 11.>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2. 11.]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5.] [제13조에서 이동 2025. 2. 1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5. 2. 11.> [본조신설 2021. 12. 15.] [제14조에서 이동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