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개정 2022. 1.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개정 2022. 1. 1.>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6.30> <개정 2022. 1. 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5명이내 <개정 2024. 8. 16.>
3. 농수산경제위원회 5명이내 <개정 2024. 8. 1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5>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6.>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0. 4.> 3. 농수산경제위원회 안전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6.>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개정 2022. 10. 4.> <개정 2024. 8. 16.> <개정 2026. 2. 19.>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 1. 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 1.>
③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임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2. 15.> <개정 2022. 1. 1.>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3.2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 2022. 1. 1.>
④ <삭제 2022. 1. 1.>
⑤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
⑥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신설 2022. 1. 1.>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1. 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6.15> <개정 2022. 1. 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選任)한다. <개정 2022.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7. 6. 28.>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7. 6.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 6. 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1. 1.>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4. 8. 16.>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를 행한다. <개정 2022. 1. 1.>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위원장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개최되면 즉시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29]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29]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