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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3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22. 1. 1., 2022. 2. 15.>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 1. 1.]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 1.>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 9. 15.>
4. 그 밖에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 1. 1.]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