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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36636

전라남도 해남군의회규칙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

사무분장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팀ㆍ의정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9., 2022. 9. 27.>
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 9. 24., 1910. 11. 1., 2020. 12. 30., 2022. 2. 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신설 2022. 2. 9.>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6. 인력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신설 2022. 2. 9.>
8. 균형인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2. 2. 9.>
10.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2. 9.>
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신설 2022. 2. 9.>
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22. 2. 9.>
13.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신설 2022. 2. 9.>
14.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호봉) <신설 2022. 2. 9.>
15.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추진 <신설 2022. 2. 9.>
16.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17. 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18. 사무과 직원의 고충상담 창구운영 <신설 2022. 2. 9.>
19. 사무과 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업무 <신설 2022. 2. 9.>
20.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2. 2. 9.>
21.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2.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2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2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29.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
30.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
③ 의정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9.>
1.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의정자료 수집ㆍ제공 및 의회자료 발간ㆍ보존관리
4. 의회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관리
5. 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운영 관리
6.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7. 각종 행사장 내 의원 의전관리
8.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9. 현장 의정활동 등 각종 SNS 홍보 전략 수립
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27.>
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4. 의원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의 입법활동 지원
5.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6.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7.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8.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9.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10.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

제3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2. 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2. 17.>

제4조

삭제

삭제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