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해남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3. 해남군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4. 해남군의회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5. 해남군의회특별위원회 위원장
6. 해남군의회사무과장
7. 해남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③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해남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발신 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고 사용한다.
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외에는 2중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