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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2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2조

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18>

제3조

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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