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