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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62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 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수련활동" 이라 함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용료" 라 함은 유스호스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이용승인

① 제2조제1호의 자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군수는 승인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 이용승인신청 경합시는 다음 각항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5.6.30>

제5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개정 2019. 2. 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8조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
4. 생활관을 장기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기타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승인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9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귀중품 보관

이용자가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보관하고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4.>

제13조의2

지도점검

<개정 2015.10.8.>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실적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4조

의회보고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의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 운영상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