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남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남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공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천연기념물 「해남 우항리 공룡ㆍ익룡ㆍ새발자국 화석산지」 일원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장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박물관에 전시ㆍ보관되는 모든 자료 및 유물을 말한다.
박물관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에 둔다.
① 박물관은 연중 개관하되,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일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박물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하여 징수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해남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④ 입장료의 수입은 시설물 보존ㆍ관리ㆍ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한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환급은 1회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급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유공자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의상자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과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및 후유의증환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포로 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공직선거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 제출자(선거일 후 3개월까지 1회)
12.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자
13. 해남군민
1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
15.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6.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17. 그 밖의 명절(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한다)이나 해남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기간에 해남군을 방문하는 사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을 매입하였으나 당일 입장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 또는 기타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박물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 섭취
2. 전시물의 훼손 또는 무단 촬영
3. 고성방가 및 질서 문란 행위
4. 마이크 사용 등 단체 안내 행위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박물관 내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해당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가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③ 구입 예정 전시물은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개하여 도난ㆍ도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은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 박물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ㆍ분류ㆍ보존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전시물의 망실ㆍ훼손ㆍ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소장 전시물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및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 공룡박물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익룡ㆍ새ㆍ공룡 등의 화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연사ㆍ지질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업무 담당자
4.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출타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