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61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3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
1. "우슬국민체육센터"라 함은 해남군 해남읍 해리 10번지내 설치된 시설물(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6. "어린이"란 4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7.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9. "경로우대"란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10.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3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게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

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2. 편익시설 : 체력측정실, 판매점, 다목적실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사우나실, 화장실, 매표실등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사용료를 납입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사용의 제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
2. 술을 마신 사람 <개정 2013. 5. 1.>
3. 삭제 <개정 2013. 5. 1.>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3. 5. 1.>
5.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개정 2013. 5. 1.>
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 5. 1.>

제6조

사용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3. 5. 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취소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

제7조

사용시간

<개정 2020. 9. 15.>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6:00 ~ 21:00
2.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 ~ 18:00
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제8조

사용자 및 사용료

① 사용자는 일일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
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
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선거일 후 3개월 내 한 차례에 한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4. 15.>
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바.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의 상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인. <개정 2019. 7. 1.>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개정 2020. 9. 15.>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
바. 해남군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13. 5. 1.> <개정 2021. 9. 15.>
아.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단,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에 한함) <신설 2018. 2. 9.>
자.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9. 15.>
카.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및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신설 2020. 9. 15.>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9. 15.>
3. 10% 감면 : 14세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월 사용자일 경우
4. 단체 사용의 감면은 별표1에 규정한다.
② 제1항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개정 2013. 5. 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 준다.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
1.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② 월 상시 사용자가 사용을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반환할 수 있다.
1.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 1 미만 경과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 반환
2.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1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 불가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1조

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매년 1월1일, 설 및 추석연휴
2. 매주 일요일 <개정 2020. 9. 15.>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5일 전 이를 체육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2조

강사 등의 배치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13조

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③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제15조

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 5. 1.>

제16조

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양도 등 금지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5.>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제18조

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