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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61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3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공무원 용역 참여제"라 함은 실무 경험과 기획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용역을 맡은 기관ㆍ업체의 용역 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 전문가 참여제"라 함은 지역민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로 용역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심의요구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9. 15.>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기존 연구 사례와의 중복ㆍ유사성
2. 군에서 기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등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15>
1. 용역의 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정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9. 15..>
7. 그 밖에 용역 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9. 15.>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1. 9.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15.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위촉직 위원은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개정 2026. 4.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9. 5. 15.> <개정 2021. 9. 1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개정 2021. 9. 15.>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15>
② 군수는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공개 등

회의의 공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하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제14조

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ㆍ연구ㆍ조사ㆍ분석 등의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담당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19. 5. 15.> <개정 2021. 9. 15.>
1.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신설 2019. 5. 15.>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 5. 15.>
3.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에 의한 기술용역 <신설 2019. 5. 15.>
4.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 5. 15.>

제15조

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

① 용역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 용역 참여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공모를 통해 군수가 심사ㆍ선정한다. 다만, 참여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용역 발주 부서의 담당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대상자를 선정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③ 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 수행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 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16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

① 지역 전문가는 군의 발전과 지역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용역 수탁자와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 전문가의 참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21. 9. 15.>
②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는 해남지역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희망자를 군수가 선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경력 증명 및 연구 실적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 위원급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고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
4.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등
③ 용역에 참여한 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연구와 자료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 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 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 <개정 2013.2.15>
④ 지역 전문가 선정 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역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

① <삭제 2013.2.15>
② 용역에 참여한 지역 전문가에게는 수탁자가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금액은 수행하는 임무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8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삭제 2013.2.15>

제18조의2

공무원 용역에 준하는 활동지원

공무원이 군정발전을 위한 용역에 준하는 활동(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19조

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는 관련 업무에 정통한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2016.10.12>
③ 착수보고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 부서의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군수가 주재한다.
④ 점검 결과 용역 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 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 9. 15.>

제20조

용역 성과품의 제작·납품

용역 발주 부서는 용역 수탁기관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성과품과 함께 성과품이 저장된 전산 저장매체를 같이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1조

용역자료 관리·운영

① 용역 발주 부서는 최종 보고서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기획팀 부서에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여 집중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 군 홈페이지 및 내부 전산망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9.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시점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④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5.>

제22조

용역 종합평가제

<신설 2021. 9. 15.>
①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평가전문위원과 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발주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연구부정행위 등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23조

용역실명제

<신설 2021. 9. 15.>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과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발주 부서 실ㆍ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