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해남군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해남군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이하 “전시판매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센터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시판매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