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 공예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예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인프라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 공예단체나 개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공예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인프라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센터”란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관리시설물을 말한다.
2. "공예협회”란 공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통공예품을 전승 발전 시키고자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ㆍ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4.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전시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해남군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
2. 위치 :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976
3. 면적 : 판매장 216제곱미터, 작업장 234제곱미터 (건물소재지 : 황산면 명량로 976)
판매센터의 공예ㆍ특산품 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판매센터는 지역 공예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판매센터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판매센터 및 비품 등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판매센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판매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판매센터는 군에서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연 1회 이상 판매센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물에 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판매센터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공예품에 대한 교육 및 발전 연구
2. 각종 공예품과 지역특산물 등의 공동전시 판매
3. 옥석공예ㆍ특산품 전시판매센터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 및 화합행사
5. 그 밖에 공예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센터 설치목적이나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①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개정 2016.6.1>
① 판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6.6.1>
②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업체로서 선정 당시의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우수업체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가.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또는 농ㆍ임ㆍ축ㆍ수ㆍ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식품산업진흥법」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
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
2. 그 밖에 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품목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생산자 및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판매센터의 사용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판매센터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