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정원감축 "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 "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중 행정 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 운영비를 말한다.
3. "경상적경비 "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 "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 "이라 함은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된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 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 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 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해남군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하여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 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 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다고 제4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11. 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 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 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팀장, 행정팀장, 세정팀장, 토목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6.>
③ 기타 자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 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 증대의 경우 :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 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 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4.1>
1. 해남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남군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해남군민 제안 조례」에 따른 군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 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을 제출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 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 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① 군수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 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①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수입 증대를 위한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힙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정원 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50
3.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4조에 의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 성과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③ 수입 증대에 의한 예산 성과금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원 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 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실과소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 지급 순위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9.4.1>
①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한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1>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부서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4.1>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 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며,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 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100분의 30을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100분의 30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개정 2009.4.1>
3. 주요 사업비 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절약액 전액을 불용 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비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