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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66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 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가족과 사회 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2028. 8. 18. 개정>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8. 8. 18. 개정>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028. 8. 18. 개정>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라. 맞벌이 부부ㆍ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마.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바.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적극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028. 8. 18. 개정>

제13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 참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 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등에 비치ㆍ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6.>

제18조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 한다. <개정 2019. 2. 26.>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9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제20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ㆍ여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1.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제2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ㆍ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제2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군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 운용한다.

제3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