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과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과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 예방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따라 이미 피해 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7. 1.>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개정 2015.4.15>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 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개정 2015.4.15>
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예방시설의 철거하거나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100분의 60, 자부담금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농ㆍ어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서 경작된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ㆍ어업인을 포함한다)이 야생동물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15>
1. 피해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5.4.15>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신설 2015.4.15>
3. 그 밖에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경우 <신설 2015.4.15>
② 군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에 따른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1. 7. 1.>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4.15>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4.15>
①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7. 1.>
③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①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발생 신고 후 같은 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하기 전에 최종 피해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야생동물에 따라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서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때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심의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심의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 및 피해보상액 산정 심의
4. 피해예방시설 설치 계획지역 및 피해보상 지역 현장 조사
5. 그 밖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하 <개정 2016.1.7>
2. 위촉직 : 야생동물 또는 농작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군수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신설 2021. 7. 1.>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1.>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피해방지단원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군수는 해남군 지역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1. 포획 보상금 지급: 멧돼지, 고라니 등
2. 수렵보험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비, 경비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