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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자치법규 213659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11.27>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1.3, 2012.6.15>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관광실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2>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6. 1. 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27>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4. 11.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1.27>
⑦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제9조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0조

융자사업

군수는 해남군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1조

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제12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 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

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