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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659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8>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00.11.18>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21. 5. 14.>
③ 삭제 <2000.11.18>

제4조

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발행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③ 삭제 <2000.11.18>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인영번호

제5조의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목개정<2011.4.15>] [본조신설 2001.11.2]

제6조

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8조

판매인 신고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② 군수가 판매인 계약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③ 군수는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증지의 판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ㆍ면의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④ 제3항의 민원담당공무원 위탁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1.17, 2000.11.18>

제9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제1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제11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③ 군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12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 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사용할 경우와 민원담당공무원이 위탁판매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제14조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제15조

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증지의 소인

소인의 규격은 별표 제2호에 의하고 증지의 소인은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8조

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 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11.18>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19조

삭제

삭제 <2002.11.12>

제20조

증지의 훼손처리

판매인과 군금고에서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한 증지는 소각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18]

제21조

변상책임

① 제20조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와 판매인의 관리상의 고의, 중대한과실로 증지가 훼손되어 소각하는 경우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18>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한다.

제22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23조

보고

① 군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수입금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