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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58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해남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행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 예방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나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 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나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나 파손된 시설의 원상 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수도 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3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15.>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드는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별표 3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4. 15.>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등의 재산상 피해에 따른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③ 제1항제4호의 사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4. 15.>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누수나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량과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에 따른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지원한다. <개정 2021. 4. 15.>
6. 지원경비는 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군수는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수도공사에 대하여 참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의 요청과 함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 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개인별로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이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이나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 에는 부담자에게 환불이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과오납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에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