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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588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인근 주민 동의서(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청한 서류(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관 구경 등을 수용가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공용급수설비의 신청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용급수설비를 허가받은 사람은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

급수설비의 설치위치

① 수도계량기, 흡수정ㆍ저수조, 가압장치의 설치위치는 급수를 받고 있는 건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흡수정ㆍ저수조, 가압장치는 주 계량기 다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급수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분수전
5. 보호통
6. 지수전
7. 각종 밸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

제9조

급수설비의 기부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시설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비납부서와 함께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공사의 하자 등으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는 시공업자 입회하에 즉시 하자확인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의 하자이면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는 제6조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침수되지 않고 점검하기 쉬운 곳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사용자의 신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전,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ㆍ이상, 가정용 업종분리 적용, 급수용도 변경,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수설비의 폐전

조례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조례 제20조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는 경우
2.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 등을 상수도와 같은 급수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례 제38조제1항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폐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업종 요율적용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월중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례검침은 매월 20일 전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에 따라 인정계량하고 다음 달에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② 수도계량기 검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적치 또는 유리에 물거품이 끼어 검침할 수 없을 경우
2.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ㆍ동파ㆍ망실되었을 경우
3.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경우

제18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수량을 인정계량 한다. 다만, 인정계량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전 3년간 동월 계량분과 현년도 중 가장 많이 계량된 수량으로 인정계량 한다.
2.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5일간 일일평균 사용량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수량으로 인정계량 한다.

제19조

가구분할 신청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군수에게 가구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도계량기의 검사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 검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용카드 등 이용 납부 항목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조례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2조

임시급수 지역 및 절차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공사장 등 임시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연접부지에 배수관이 설치된 공사장 등
2.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임시급수설비를 설치하여도 안전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곳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임시급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임시급수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③ 임시급수설비 설치 및 철거 공사비, 급수설비 관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는 임시 급수기간에 군에서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

운반급수 절차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추정 수도요금을 선납하게하고 전표를 발행하여 운반급수를 한다. 다만, 신청자나 수용가 등이 직접 운반급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청자 등이 운반급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반급수에 따른 차량 운행비와 인건비 등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 종료 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요금감면 절차 등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의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설치신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설치신고 및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기준ㆍ관리기준ㆍ수질기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옥내누수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나.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한 경우(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노출된 지상누수는 제외)
4. 옥내누수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수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알리고 지체 없이 보수를 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 7. 1.>
6.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한 가구에 대하여 해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돗물 사용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7.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3. 4. 17.> <개정 2025. 3. 4.>

제25조

수도요금의 할인 절차 등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정례 검침기간에 자가검침하여 군수에게 전자고지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부정행위와 검침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검침을 중지시키고 할인요금의 환수와 수도요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신청된 자동이체 예금통장에 잔액이 없어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

급수설비 교체비용 등 보조절차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른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교부방법 등 보조절차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제27조

급수정지처분 유예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수도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 및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리부서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신고한 경우
나.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다.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수용가가 신고한 경우
라.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현장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3. 조례 제39조제1항의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의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3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29조

민간위탁 범위 등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검침업무 등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하수도사용 업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계량기 검침
나. 사용요금 부과징수
다.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라. 정수처분 예고문 및 동파 예방 안내문 등 각종 홍보물 전달
마. 군수가 요구한 급수정지 및 해제
바. 그 밖에 군수가 정한 단순한 업무
2. 수탁기관 선정, 수수료, 협약체결, 업무처리방법,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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