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2.1.13,개정 09.11.27)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
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09.11.27)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09.11.27)
④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09.11.27)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②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점용료 등은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1.6.18, 09.11.27)
② 계약 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점용료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7. 1. 13)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점용료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2001. 6. 18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허가 수수료의 징수는 "해남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