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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시행 조례자치법규 213658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 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2016. 10.12>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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