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01.>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 기관”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01.>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8. 10. 0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 10. 0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01.>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1.>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해남군의회 제출 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신설 2018. 10. 01.>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통보를 받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01.>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해남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 10. 0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01.>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1.>
<개정 2018. 10. 0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01.>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4.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01.>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