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재해관련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ㆍ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산사태ㆍ사방ㆍ재난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2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