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 <개정 2021. 3. 9., 2022. 4. 15., 2026. 4.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 <개정 2021. 3. 9., 2022. 4. 15., 2026. 4. 15.>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0> <개정 2021. 3. 9.>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9.>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사.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기관전체의 차원에서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부서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마.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업무와 관계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아.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ㆍ조정
자.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
나. 단순ㆍ경미한 업무
다. 법규에 의한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①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다음 각호의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