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같은 위탁기간 동안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수탁자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해당 위탁기간 중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따라 같은 수탁자와 다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국가유산,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광시설 <개정 2024. 4. 15.>
3. 교육, 공동체 등의 사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
③ 삭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3.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6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위탁기간 등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6조제1호와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협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종전의 수탁자는 재신청할 때 운영평가표를 붙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군 소속 총무과장,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뽑으며,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중앙부처 해당업무 사업지침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다만, 해당사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공개모집의 경우 수탁신청 단체가 1개소 일 때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원,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를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7.>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수탁기간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감사를 위해 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가산점 또는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
1. 근무자의 처우개선 노력
2.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3. 관리비용(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절감 및 사업의 목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증액 노력
4. 노사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③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