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2. 1.>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12. 1.>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령으로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