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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사무위임규칙자치법규 213656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