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