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공사보조감독”이란 공사시공과 정상의 적정시공 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13.6.15.>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3조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장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②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9. 15.>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수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서식의 현장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③ 읍장ㆍ면장은 공사 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즉시 읍장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장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① 준공검사 시 공사금액이 도급금액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서에 계상하고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는 석재 또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삭제 2001.6.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