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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55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 3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과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7, 2016. 12. 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6.>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6.12. 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제척(際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의 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緯)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30)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2)
③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집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