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10.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1.4.15>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개정2015. 10. 8〉
2.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2015. 10. 8〉
3. 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개정2015. 10. 8〉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ㆍ사회복지회관ㆍ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
3. 〈삭제2015. 10. 8〉
4. 〈삭제2015. 10. 8〉
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
6. 〈삭제2015. 10. 8〉
7. 〈삭제2015. 10. 8〉
8. 〈삭제2015. 10. 8〉
9. 〈삭제2015. 10. 8〉
10. 〈삭제2015. 10. 8〉
11. 〈삭제2015. 10. 8〉
12. 〈삭제2015. 10. 8〉
13. 〈삭제2015. 10. 8〉
14. 〈삭제2015. 10. 8〉
1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5. 10. 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27>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