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홍보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해남군보(이하"군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홍보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는 해남군보(이하"군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의 명칭은 땅끝해남소식이라 한다. [본조신설 1999.7.16]
① 군보는 매월 1일, 15일에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사항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일에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발행한다. <개정 1999.7.16>
② 군보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지역 경제, 문화 관광예술등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
6. 생활정보, 군민 의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보의 형식은 신문ㆍ잡지형 또는 온라인으로 한다. <개정 2016.1.7>
군보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9. 2. 26.>
① 각 실과소 읍ㆍ면과 유관기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발행 5일 전까지 그 원고 또는 자료 1부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안 외 필요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② 제출된 사안이 발행 지면을 초과할 경우 기획실장이 게재사항에서 제외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①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할 곳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7.16>
② 유상 배부를 희망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① 군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 게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6]
① 군보 등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보의 독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퀴즈와 낱말 풀이, 틀린그림찾기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이나 당첨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① 군수는 군민과 향우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군정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가 워크숍, 간담회, 회의, 선진지 견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