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보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보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한다.
②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는 우편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은 직접 배부한다. 다만,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보 등에 게재하기 위해 군이 청탁한 원고대상은 글, 사진, 만화 등으로 하며, 청탁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8>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땅끝해남소식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수행에 부함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 기관단체, 법인,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게재 의뢰한 광고
① 땅끝해남소식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 규격은 5단 범위 안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맨 뒷면에 한하여 10단 또는 15단(전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의 문구 도안은 의뢰자가 작성하며 색상, 지면 위치, 내용 등은 기획실에서 심사하되, 유료 광고의 경우 광고료가 납입된 사실 확인 후 게재한다. <개정 2019. 3. 6.>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개정2016.10.13>
광고 게재를 알선한 자에게 광고료의 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산하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 의뢰자는 광고료를 납입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수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입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법규에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